고영욱, 성폭행 아닌 간음 혐의 '수사에 변화있나'

입력 2012. 5. 22. 15:11 수정 2012. 5.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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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임영진 기자] 경찰이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혐의가 아닌 간음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오후 OSEN과 통화에서 "성폭행이든 간음이든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수사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음은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강간은 강제로 간음하다, 즉 폭행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간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고영욱에게는 형법 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고영욱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쳐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고영욱과 피해자 간 쟁점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동반됐는가이다. 고영욱은 피해자들과 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동반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술을 권한 후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대 2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경찰이 고영욱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고영욱의 구속 여부는 당일(23일) 공개된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권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아 왔다. 총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을 수사한 경찰은 A양 외에 두 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한다고 밝혀 파장을 키웠다.

plokm02@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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