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할뻔한 여성 비명 듣고 달려나와..

2012. 5.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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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속한 시민들의 신고로 성폭행하려한 20대 검거

 이른 새벽 귀가하던 여대생의 뒤를 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치밀한 대응으로 범행 1시30여분 만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새벽 귀갓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하아무개(23·대학생)씨의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50분께 안산시 상록구 주거용 건물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여대생 ㅊ(25)씨의 뒤쪽에서 입을 막고 끌어내렸고,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반항하다 달아나던 ㅊ씨를 붙잡아 때렸다.

 때마침 같은 건물에 사는 박아무개(30)씨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다 이를 목격하고는 "야!"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머리 등을 다친 ㅊ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비슷한 시각 같은 건물 주민 이아무개(34)씨도 이 장면을 목격한 뒤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달아나던 하씨를 2㎞가량 추격해 인근의 한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전화해 하씨의 이동 경로를 알려줬다.

 두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하씨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하씨가 들어간 아파트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 등을 확인한 뒤 친구 아파트 집에서 자고 있던 하씨를 범행 1시간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6시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귀가중인 여대생, 새벽 운동을 나온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 가운데 2건의 가해자와 하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하씨 검거에 도움을 준 박씨와 이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로 끔찍한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있었고, 범인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민·경 협력 방범체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라고 말했다.

안산/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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