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성폭행, 대법 "전자발찌도 채워야"

서동욱 기자 2012. 5.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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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이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고법(2심) 판결을 깨고, 전자발찌를 채워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45)는 재혼한 처의 4세 딸을 2007년 10월 강제추행했다. 6세가 된 2010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징역 10년으로 낮춰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엄벌이 마땅하지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은 또 A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4~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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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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