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시 원장 처벌 검토

김지수 입력 2012. 5. 20. 06:33 수정 2012. 5.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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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휴원에 들어갔을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되도록 운영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보육 규제개선 확정안' 마련에 앞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한 자리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이를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집단휴원 시 보육교사를 집단행동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일로 원장의 불법행동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시설폐쇄 등 어린이집 차원이 아닌 원장 개인만 처벌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교사 한 명 당 아동 비율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5세 2명으로 돼 있다.

복지부는 보육 규제개선안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부부 기준 합리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 2월 집단 휴원을 철회할 당시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다.

w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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