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의혹'..풀리지않은 세가지 의문점

윤성열 기자 2012. 5.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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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결정적 증거없나? 의혹 무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의 미성년자 성폭행 논란으로 연예계 안팎이 시끄럽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가하는 부당한 대우와 성 착취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터진 것이라 그 파장은 더했다.

고영욱은 이미 법적 처벌을 떠나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고영욱이 방송계 영구 퇴출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제공한 프로그램 PD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해여성은 무분별한 신상 털기로 2차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성폭행 의혹을 두고 양측의 주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어 '진실공방'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재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성을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경찰은 추가증거 확보 여부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밝혀진 정황만으론 혐의를 가려낼 주요 관건인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의문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고영욱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고영욱 성폭행 수사, 물증은 없고 심증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이 외상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정황만으론 성폭행 혐의를 확정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이 고영욱의 검거 경위에 입수한 것은 첩보와 피해자 진술이 전부다. 외상흔적도 없었고, 기타 진단서 등도 증거자료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고영욱을 피의자로 몰아세우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다수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종 성폭행 사건 중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들이 수두룩하다"며 "그만큼 정황만으론 강간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찰은 고영욱이 첫 번째 만남에서 김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겨 술을 먹이고 무력화시킨 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술 취했을 때나 잘 때처럼 항거불능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준강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술을 먹였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해질 정도로 취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역시 증명해 내기란 쉽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량이었는지 판단할 증거가 없다면 정황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데 혐의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양, 왜 첫 번째 만남 이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두 번째 만남이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법적 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달 5일 한 차례 더 김양을 만나 관계를 맺었다. 김양은 첫 관계를 맺은 직후 고영욱에게 "우리 이제 사귀는 거냐"고 물었고, 고영욱은 "차차 알아가자"고 답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 받았다.

두 차례의 만남 사이에 연결고리를 이어볼 때, 일방적 성폭행으로만 판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반면 경찰은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선 성폭행이 아닌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02조)를 적용했다. 강제성은 없었지만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다.

하지만 고영욱은 세간에 알려진 김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진술만으로 정황을 따진 경찰의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고영욱은 김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정말 몰랐을까.

경찰은 고영욱이 김양의 미성년자 신분을 알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 김양의 진술로 확보한 증거다. 반면 피의자인 고영욱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여부도 여전한 의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고영욱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양이 출연한 프로그램 담당 PD를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고영욱이 기본적인 신상도 모르고 만났을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고 있는 용산경찰서 강력2팀 측은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며 "두 사람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고영욱을 '끼워맞추기'식 수사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강제성 사실 확인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강수가가 내려진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5일 오후 9시쯤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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