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실 바로잡고 벌 받겠다..컴백 꿈도 안 꿔"

조우영 2012. 5.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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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이 연예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고영욱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고영욱의 한 측근은 11일 이데일리 스타in에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니 벌은 달게 받겠다는 게 그의 각오"라고 전했다. 이 측근은 그가 "컴백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사실과 다른 얘기는 바로 잡을 계획이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김모(18)씨의 진술과 고영욱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들이 남발되며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돼서다.

기자회견 등을 통한 반박이나 해명, 공식 입장 표명은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 본인에 따른 결정이다.

이 측근은 "오늘(11일) 오후 2시께까지 기자회견을 열지 고민했으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 같은 결정은 전적으로 고영욱 본인에 맡겼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설 상황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해도 변명으로밖에 안 비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 일부 억울함이 벗겨지면 그때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중 앞에 설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고영욱 측은 "상대 여성이 우리나라 나이로 스무 살인 줄만 알았지 법정 나이까지 따져 미성년자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강제성도 없었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내사하며 고영욱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경찰의 행보에도 불만이 있다. 이는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죄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영욱 측에 따르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 경찰은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도왔다. 정황상 김씨의 주장만 있을 뿐 성폭행으로 볼만한 외상이나 진단서 등 물적 증거가 없어 법적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자료로 떠오르고 있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문자 대화가 유일한 열쇠였다. 고영욱 측이 제시한 이 문자를 본 경찰조차 처음에는 정황상 강간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김씨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고영욱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지 미지수다. 고영욱에게 김씨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방송 프로그램 PD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미성년자 인지 시기에 대한 증언이 될 뿐 강제성 여부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연예계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접근, 술을 먹이고 강간한 혐의(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돌려보냈다. 더불어 검찰은 경찰에 증거를 보강, 원점서 재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이에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수사를 마무리,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고영욱과 김씨의 재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공식 브리핑에서 "고영욱이 고정패널로 출연했던 한 프로그램의 사전녹화 영상을 통해 모델 지망생 김씨를 본 뒤 담당PD에게 연락처를 확보, 3월30일과 4월5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미성년자 임을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럼에도 고영욱이 김씨에게 술을 먹인 뒤 강간,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조우영 (fac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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