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이상한 계산법 '200만원이 10억?'

이채민 인턴기자 2012. 5.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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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채민인턴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방인권 인턴기자)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본인이 거론한 차명계좌가 권양숙 전 대통령부인 비서 2명의 계좌라고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0년 3월에 열린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 라는 발언을 해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9일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08년 부인 권양숙 여사의 보좌를 맡았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두 명의 계좌에서 10만원짜리 수표 20장(200만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권 여사 비사 2명의 계좌에서 10억 원가량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강연에서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계좌 명의자와 번호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계좌는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남자 2명, 여자 8명이었으니 은행에 가서 이름을 대조해 보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 전청장은 이 과정에서 "2009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노 전 대통령 수사 자료를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서거 이후 봉인된 계좌추적 자료와 진술조서 확인을 검찰에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차명계좌 발언이 담긴 강연녹취록 전문을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2009년 권 여사 비서의 계좌에 10만 원권 수표 20장이 입금된 단서를 잡고 자금흐름을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를 보좌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들은 이에 대해 "권 여사가 시장을 봐 오라며 생활비를 수표로 준 것인데 내 계좌에 이 수표를 넣고 대신 내 신용카드로 썼다"고 소환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가릴 수 있는 핵심으로 보고있다. 만약 차명계좌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서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는지 분명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조 전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 검찰에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조 전 청장을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조현오 전 청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9일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당연히 후회한다"며 "그런(차명계좌) 이야기를 해 나 자신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도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의 검찰 소환조사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2백만 원을 조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10억으로 말하다니 어이가 없다", "산 사람에게도 예의가 있듯이 망자에게도 지켜야할 예의가 있다. 자신 스스로 후회한다고 말한다해도 이미 훼손된 명예는 누가 책임지나?",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하다. 또 수박 겉 핥기 식의 수사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검찰 문제있다" 등 조 전 청장의 발언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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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채민인턴기자 cha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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