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영욱 수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2012. 5.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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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19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룰라의 멤버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이같은 사실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사건을 담당한 용산 경찰서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고영욱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오피스텔에 미성년자 A씨(18)를 불러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와, 지난 4월 5일 같은 장소로 A씨를 데려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용산 경찰서는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재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용산 경찰서 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내사 중에 보도가 나간 것이 화근이 됐다. 추가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 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자를 불러 재조사하고 고영욱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경찰 및 언론의 보도 행태는 어딘지 모르게 찝찝하다. 법조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현재 경찰의 행동은 사실 범죄행위다.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한 기자들과 네티즌들의 여론 재판은 향후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사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오보 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기소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이고,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위인데 아직 내사 중인, 그것도 '증거불충분'으로 재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실명을 거론해 미리 발표한 것이 과연 적법한 행동인가에 의문이 남는다.아직 고영욱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정도만 확보된 상태로 쌍방간의 대질심문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수사 보강을 요청하고 영장심사를 미뤘다면 아직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한 꼴인데 이미 고영욱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모두 하차되고 성폭행범으로 마녀사냥 심판대에 오른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은 범죄행위는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19세 미성년자와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관계를 가진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더라도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만약 고영욱이 향후 '혐의있음'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라도 현재로선 너무 섣부르게 공표된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한편 고영욱은 9일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에 관한 모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고소인과의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대중 앞에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 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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