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서울시에 "요금 인상권 달라" 소송

기성훈|김성은 기자 2012. 5.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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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박원순 시장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상보)박원순 시장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

요금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법적 분쟁에 들어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메트로9호선은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며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메트로9호선은 "2009년 개통 초기부터 서울시의 감독명령에 따라 적정운임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됐다"며 "이에 따라 2012년까지 3년간 메트로9호선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이 부여된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개통 이후 1년간 수요 및 운임수입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협의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또 "이는 서울시가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달 14일 누적적자 해소(지난해 말 1820억원)를 위해 6월 16일부터 500원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 9일 메트로9호선이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운임 조정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메트로 9호선은 "실시협약 및 제반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들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요금 자율징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며 "소송이 제기됐으니 대응은 하겠지만 요금 협상은 소송과 별도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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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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