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왜 불법이냐? 성매매 노동자들 헌법소원 내나?

입력 2012. 5. 10. 09:50 수정 2012. 5.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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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기자]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합법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성노동자권리모임인 지지(持志ㆍGGㆍGiant Girl)는 지난 2004년부터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ㆍ 생존권 평등권ㆍ자기결정권ㆍ사회적 인격권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헌법소원을 위해 변호사 그룹에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모임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위해 현재 변호사 그룹과 접촉 중에 있으며 법학자 등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리 모임은 헌법소원 전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팟케스트 방송 등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모임 관계자는 "성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몸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라면서 "사람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업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오해들을 글쓰기와 팟케스트 방송 등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N산하로 각 국가들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사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UNAIDS가 지난 2월 낸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들은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성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차별,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며, 대만도 합법화를 위한 입법과정에 있다.

모임 관계자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다르지만, 인권 감수성이 있는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성노동자 권리모임은 인권활동가, 성매매여성등이 회원으로 있으며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성노동 운동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바 있다.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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