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영욱 미성년자와 성관계 인정, 혐의 인정되면 무조건 처벌"

뉴스엔 입력 2012. 5. 9. 16:07 수정 2012. 5.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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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5월 9일 뉴스엔에 "피해자 A양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고영욱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에 관련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영욱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고영욱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인정했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욱이 3월과 4월 두차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고영욱이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이 이용당한 것 같다며 울분을 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의거,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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