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영욱, 어떤 처벌 받나

2012. 5. 9. 15: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연예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를 유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 되는 것으로 A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기소된다.

또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고영욱의 경우 A씨가 미성년자임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공소원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합의를 할 경우, 선고형 결정에 양형참작 사유에 해당된다. 현재 고영욱은 법률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재 고영욱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가 아닌 합의 후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