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식발표 "고씨 술먹이고 성폭행혐의..영장신청"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유명 가수 겸 연예인 고모씨(36)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은 9일 오전 공식 자료를 통해 "피의자는 90년대 중반 유명4인조 인기댄스그룹 ○○출신 가수이자 최근 MBC '세바퀴' 및 케이블TV '○○○의 ○○다' 등에 고정 출연 중인 연예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 ○○다'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피해자(18세 여성)의 촬영 분 모니터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겨 만나 볼 생각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어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며 유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역에서 자신이 연예인이라 남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승용차에 태우고 오피스텔로 이동,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 스카치, 칵테일, 매실주 등 술을 마시도록 권유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한 유명연예인 고○○(36세)씨를 검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예정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3시께 ○○구 ○○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 내에서 '○○○의 ○○다'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피해자를 보고 반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를 했다. 이후 피해자와 만난 고씨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오피스텔로 간 후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 뒤 옷을 벗겨 강간했다.
또한 지난 4월5일 오후 9시께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해, 이를 믿은 피해자를 만나 또 다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후 간음했다.
이에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를 적용, 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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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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