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죄판결 사흘 만에 여대생에 또 '몹쓸 짓'

임찬종 기자 입력 2012. 5. 3. 20:39 수정 2012. 5.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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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자기를 신고한 옛 애인을 찾아가 보복 살해한 사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자가 판결 사흘 뒤에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달 18일 21살 김모 씨는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올해 초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하지만 김 씨는 이 판결 사흘 뒤, 새벽에 길가던 여대생을 또 성폭행했습니다.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는 등 범행 습관을 의심할만한 자료가 없었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도주, 증거인멸, 확실한 주거와 같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재범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수희/변호사 :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되야 하겠지만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범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전경배 편집 : 채철호)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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