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1년간 사전선거운동'..경찰, 영장 재신청

박순기 입력 2012. 5. 3. 15:49 수정 2012. 5.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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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다툼이 성추행으로 오해" 혐의 전부 부인..7일 영장심사

"몸다툼이 성추행으로 오해" 혐의 전부 부인..7일 영장심사

(포항=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해온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김형태((60ㆍ무소속) 당선자에 대해 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김 당선자와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35)씨 및 같은 포럼 총무 A씨의 대질신문 조사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당선자는 제수 최모(50)씨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조사에서 "돈 문제로 찾아온 제수와 가벼운 몸다툼이 있었을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간 사전선거운동..11명 투입 = 포항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구속영장 신청은 김 당선자가 처음이다.

경찰은 또 선진사회언론포럼의 관리팀장 김모씨와 전화홍보원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전화홍보원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에 김 팀장과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으로 5천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화홍보원 2명은 각각 600만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당선자는 경찰조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총무 A씨가) 포럼을 운영했을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당선자와 관리팀장, 총무 A씨의 대질신문을 통해 A씨는 뒤늦게 포럼에 참여했을뿐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추행 VS 명예훼손 = 김 당선자는 경찰조사에서 제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문제로 찾아온 제수와 가벼운 몸다툼이 있었을뿐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면서 "몸다툼이 성추행으로 오해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진행을 위해 성추행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주에 제수 최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1차 조사한 뒤 김 당선자와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김 당선자가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녹취록의 앞뒤가 잘려 일부 조작됐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체 녹취록을 확보, 국과수에 보내 정밀분석할 방침이다.

제수 최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개인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김 당선자가 고소한 상대후보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포항남부서 천대영 수사과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 영장을 신청했고, 앞으로 명예훼손 및 성추행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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