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인정, 재보선 촉각

문석준 2012. 4.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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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

[포항CBS 문석준 기자]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남울릉 김형태 당선자가 28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날 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보선 실시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당선자는 28일 오후 1시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으로 5천 여 만원을 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6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35)씨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대질신문을 실시한 뒤 영장을 재신청 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7일 김 당선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당선자는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했고 하루 뒤인 28일 출석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이뤄진 관리팀장과의 대질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전화홍보원들에게 자신의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동안 부인했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월요일인 오는 30일쯤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5월 1일쯤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경찰의 사전조사가 계속되자 지난달엔 관련 서류 폐기를 시도하는 등 범죄 은닉의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영장 발부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는 재보선 실시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되는 가운데 김 당선자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이 당선 취소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김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오는 11월 19일까지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면 재보선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내년 3월 30일 이전에 판결이 나면 2013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김 당선자에 대한 지역과 사회적 여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김 당선자가 등원해도 식물국회의원밖에 되지 못하는 만큼 김 당선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고 법정다툼으로 번질 경우엔 늦어도 11월 19일까지는 관련 판결이 나와야 실추된 지역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날 제수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함께 받은 가운데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피고소인인 최 씨와 의혹을 제기한 정장식 캠프 관계자 등을 불러 녹음 파일의 원본을 요청한 뒤 국과수 등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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