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 살해범' 여죄 확인 못해
[동아일보]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범인 오원춘.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범인 오원춘 씨(42)는 숨진 A 씨(28)의 시신을 훼손하는 중간에도 음란물을 찾아보는 등 성적 쾌락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지석배)는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26일 오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1일 오후 10시 반경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A 씨를 납치한 뒤 두 차례 성폭행하려다 A 씨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이어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목걸이 등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씨는 검찰에서 "성폭행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짜증이 나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미국 갱 영화 등에서 본 장면을 생각해 훼손했다"고 말했다. 오 씨의 고향 선배는 "오 씨가 고향인 네이멍구에서 양이나 돼지 등을 도축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를 살해한 때는 오 씨가 주장한 2일 오전 5시경보다 1, 2시간 빠른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오 씨는 국내에 머무르면서 1주일에 한 번꼴로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를 했다. 월수입(약 200만 원)의 20%를 성매매에 지출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하루 3회 이상 음란물을 즐겼다. 범행 당일에도 40회가량 음란물을 찾아봤다. 시신을 훼손할 때도 6회에 걸쳐 음란물을 검색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음란사진 700여 장이 발견됐다. 오 씨는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탈북여성과 결혼했다가 40일 만에 공안에 적발돼 헤어졌다. 이후 말도 통하지 않는 몽골 출신 여성과 결혼해 아들(11세)을 뒀다.
오 씨는 2007년 입국해 경남 경기 부산 등 8곳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죄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 씨는 5년간 아내에게 5500만 원을 송금했다. 정상환 수원지검 1차장은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에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더해지면서 잠재돼 있던 욕구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오원춘, 피해자에 "너 지금 딴 생각 하잖아"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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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토막살인 현장 직접 가보니 CCTV에서 불과 80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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