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주재 외교관 성추행 물의..외교부 "엄정 조치"
강수윤 2012. 4. 26. 22:21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통상부는 26일 태국 방콕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에서 한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 이미 일시 귀국 명령을 내렸으며 이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여교수 A씨는 지난 2월 말 저녁 방콕시에서 참사관 B씨를 만나 업무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했는데 A씨는 이때 B씨가 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시 며칠 뒤 B씨를 방콕 시내 한 커피숍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도 B씨는 자신의 옆 자리에 붙어 앉아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성추문이 불거지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는 이날 밤 입국 예정이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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