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다 짜증나서 죽였다"..檢 최종 결론
[CBS 조혜령 기자]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원춘(41) 강간 미수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오 씨의 여죄는 끝내 밝혀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수원지검 형사 3부(지석배 부장검사)는 오 씨를 성폭행 미수와 강간, 시신 훼손과 금품 강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 씨를 집 안으로 끌고가 감금,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짜증난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살해했다.
검찰은 정기적으로 성매매를 해 온 오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일주일에 1회 성매매를 했으며 월 200만 원 안팎인 자신의 수입에서 20%를 성매매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구입한 스마트 폰으로 하루 3차례 이상 음란물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왜곡된 성생활을 해 오던 오 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의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또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팔찌 등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지갑의 돈이 남아있지 않는 점을 집중 추궁한 결과 오 씨가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목걸이 등을 발견했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길 방법을 1시간 동안 고민했으며 훼손한 시신을 검정 비닐 봉지 13개에 나누어 담아, 10개는 등산용 가방에 넣고 세탁기에 보관한 뒤 나머지 봉투 3개는 시신 옆에 두고 이불로 덮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 씨의 고향 선배인 K 씨에 따르면 오 씨가 내몽고에 거주할 당시 양과 돼지를 도축한 경험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가능성은 있지만…" 여죄 끝내 못 밝혀
검찰은 그러나 오 씨의 여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은 대검 심리분석가와 행동전문가 등을 동원해 오 씨를 10차례에 걸쳐 심문하고 참고인 30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폈지만 경찰 조사 이외에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심리 분석 결과 오 씨가 범행을 태연히 진행한 점을 볼 때 이전에 유사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강력 범죄 등의 여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폭력과 도박, 문서 위조로 처벌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씨의 집에서 발견된 제 3자의 모발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벌여 기소 이후에도 여죄를 캐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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