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고작 정직 3개월?..SNS에서 논란

양정민 기자 2012. 4.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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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

지난 20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게 법무부가 지난 20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23일 오후 프리랜서 기자 '미디어몽구'(@mediamongu)가 올린 글을 리트윗(재전송)했다. 미디어몽구는 이 글에서 "현직 부장 검사가 여기자들을 성추행 한 거 기억하시죠? 징계가 내려졌는데 정직 3개월이랍니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조치. 이로써 검사 자격 박탈 면하고, 변호사 개업 할 수 있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라며 법무부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 정직으로 구성된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에 속한다. 해임을 당한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최 부장검사는 정직 처분만을 받았기 때문에 사표 수리 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받아주면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사진=트위터 화면 캡쳐)

공씨는 이어 자신의 트위터(@congjee)에 "여기자 둘이나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서기호 판사나 이정렬 판사는 얼마나 중한 죄를 지으신 걸까?"라는 글을 남겼다.

서기호 전 판사는 지난 2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서 전 판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영화 < 부러진 화살 > 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씨(@du0280)도 '정직 3개월'은 "사표 후 변호사직 유지시켜주기 위한 꼼수 징계"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 @sharonsto****** 는 "성추행을 해도 검사가 하면 정직 3개월이고 위장전입을 해도 경찰청장이 하면 송구스러우면 됐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라며 최 부장검사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를 동시에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 @jage**** 도 "부장검사의 성추행이 고작 정직 3개월밖에 안된단 말인가. 부장검사라면 대략 사법시험 합격한지 20년 안팎의 베테랑이고 그 정도라면 도덕성이 기본일터인데...일반인이었다면 어떻게 수사를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라며 징계 수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 기자단 10여 명이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의 몸을 더듬고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단체와 언론계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양정민 기자 트위터 계정 @101_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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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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