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여친 성폭행 검거됐다가 영장 기각되자 잔혹 살해

박준우기자 2012. 4. 23. 13: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선족 체포 재영장.. 법원 영장기준 다시 도마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 가해자가 석방된 뒤 성폭행 피해 여성을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따라 성폭행범 등 강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과거에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자신을 신고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조선족 강모(여·42)씨를 흉기로 32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강씨를 만나 함께 살아왔지만 이씨의 경제적 무능을 탓하던 강씨가 지난 2월 말 따로 살 것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이후 이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난 3월21일 강씨를 납치해 자신의 집에 감금한 후 4일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씨로부터 겨우 풀려난 강씨의 신고로 이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이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서 풀려난 이씨는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웃에 머물고 있던 강씨를 찾아가 준비해 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이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기 수원에 있는 지인 집에 은신해 있다 21일 오후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영장 신청 시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혔지만 법원에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면서 "당시 이씨가 구속됐으면 아까운 생명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이전의 영장 심사 당시에는 이씨의 성폭력 혐의가 불분명해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준우·정철순기자 jwrepublic@munhwa.com

사채쓴 여대생 A씨…영화 '화차'가 현실이 됐다

가수 박상민 돈 수억 빼돌린 前매니저 구속

최시중 "2007년 대선시기 돈받았다" 고백

"보시라이, 여성 100여명과 부적절한 관계"

<세상 만사-나라 밖>'시속 80㎞' 고속여객선과 정면충돌한 고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