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표현의 자유 부족" 인권위 밝혀

곽희양 기자 2012. 4.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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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내의 표현의 자유가 부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보고서'에서 UPR의 제 1기 권고 사항 중 "정부가 수용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항은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였다"면서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의 보장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 신고제도 운영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중심적 제도를 자유 신장적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인권침해 진정사건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집회·시위에 관련해 8건의 권고를 했으나, 이중 7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 등에 대해 당시 시위를 진압했던 경찰 간부 징계와 시위 진압용 살수차의 구체적 사용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2009년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토록 한 것과 공항 입구 내 집회 금지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가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경찰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 중'은 사실상 '불 수용'과 같은 의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선거권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두개의 기둥 중 하나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둥 하나가 흔들리는 일은 민주주의가 위협 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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