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스타일 구겼다

2012. 4.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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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누리 김형태·문대성 파문

"영남 친박 공천이 빚은 참사" 머뭇거리다 리더십 상처 평가탈당 의사 비쳤던 문대성도 박위원장 거론하며 돌변 '곤혹'의장 당적 빼면 150석에 그쳐 …국회선진화법탓 과반 의미 줄어

제수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을 각각 받아온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의 탈당 논란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발생 초기에 단호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사실 확인 후 조처"를 강조하며 신중함만 유지하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김 당선자와 문 당선자를 출당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 지난 13일 "사실을 확인한 후에 얘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16일에도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지난번에 제가 당의 입장을 발표했지 않느냐. 더이상 되풀이할 필요 없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이 김 당선자의 출당을 미룬 데는 애초 공천을 밀어붙인 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주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출당하는 것은 '인격 살인'이라는 논리에 박 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다 지난 17일 밤 한 언론에서 김 당선자의 녹음파일이 조작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야 출당 쪽으로 급선회했다. 김 당선자는 당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당선자 문제는 녹음파일 분석까지 기다릴 것도 없는 명확한 사안이었다"며 "어차피 이렇게 될 것, 빨리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한 측근은 "박 위원장이 스타일을 구겼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에 대한 선제대응을 주장해온 이준석 비대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70%의 확신만 있어도 움직이자고 주장하는 편이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정치인이고 원칙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95%의 신뢰가 있을 때까지 안 움직인다"며 "박 위원장이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서 (행동에 나서기 위한 확신의) 퍼센트를 지금보다 조금 낮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당에 탈당 의사를 밝혔던 문 당선자가 갑자기 '버티기'로 돌변해 결국 당이 강제 출당의 칼을 뽑게 된 것도 박 위원장으로서는 개운치 않게 됐다. 문 당선자는 지난 17일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18일 오후 예고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박 위원장이 국민대의 입장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 저도 함께 지켜보겠다"며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당은 이날 밤 문 당선자의 '오락가락 말바꾸기'를 명분 삼아 사실상 출당 방침을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문 당선인은 박 위원장을 팔지 말고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해, 문 당선자가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출당하겠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형태·문대성 사태가 '영남 친박 공천'이 빚은 참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천 책임론을 두려워한 일부 친박 인사들이 쉬쉬하며 틀어막다가 일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문 당선자 모두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친박 핵심 의원들이 공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친이명박계는 작은 투서만 들어와도 기정사실로 간주해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박계에 대한 탄원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어떻게든 공천을 주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의 탈당 또는 출당으로 새누리당의 의석은 150석으로 두 석이 줄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뽑힐 19대 국회 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에서 사실상 과반수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조건을 상실한 셈이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김영우 사무부총장은 "과반을 잃는 게 다소 아쉬울 순 있으나 김 당선자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했다"며 "당의 이미지나 지향하는 바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애초 과반 여하를 떠나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17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넘게 계류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되도록 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에 여야가 합의해 과반 의석의 '힘'이 대폭 축소된 면도 있다.

송채경화 성연철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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