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수사, 공소시효 만료가 걸림돌

문석준 2012. 4.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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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와 같은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포항CBS 문석준 기자]

김형태 당선자의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김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와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그 전에 별다른 당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위원장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 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김 당선자가 전화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당선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출석하면 자신이 고소한 제수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말(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 당선자의 신분이 의원으로 격상돼 불체포 특권 등이 생기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출석 요청에 김 당선자는 아직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구인 하겠다"고 밝히며 "김 당선자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김 당선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상당한 수사의 진척이 이뤄지고 있고 제수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성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경찰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범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적시, 즉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겠지만 일반 성범죄와 같은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선거에서 이미 승리했고 법정 공방을 계속할 경우 피해는 자신에게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김 당선자의 제수씨인 최 모 씨는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김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1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하고 음성대조 등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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