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용지물 '전자발찌'..女승무원 노렸다

이대희 입력 2012. 4. 17. 06:03 수정 2012. 4.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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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대책 마련 시급

[CBS 이대희 기자]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가 외출제한시간을 어기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 여성 피살사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폭행 재범이 발생해 법무부 성범죄자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귀가하는 스튜어디스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이 모(41)씨를 구속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강서구 공항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에서 귀가중이던 스튜어디스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목과 손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전자발찌 착용자 외출제한시간인 자정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스튜어디스 A씨를 발견하고 집앞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튿날 오전 11시쯤 CCTV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범행 장소를 탐문하던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과 9범인 이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해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소급적용으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11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외출제한시간인 새벽 12시 안에 성폭행을 마치고 귀가하려했지만 이웃 주민에게 범행 전에 발각돼 수백미터 떨어진 집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한시간보다 5분 늦은 새벽 12시 5분에 귀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자체가 성폭력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현행인 자정부터 오전 6시보다 앞뒤로 2시간씩을 늘여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외출제한시간을 연장했다면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자발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2vs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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