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근저당 제도·관행 손질 나섰다

뉴스 2012. 4. 15. 12: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한정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피담보 여신에 증서대출로 기재했다. A씨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실직으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증서대출이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A씨의 주택을 압류했다.

# B씨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포괄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만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한 B씨는 성실히 상환했지만 그가 보증을 서준 친구가 최근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라는 이유로 B씨의 주택을 압류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 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근저당 제도와 관행에 대해 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은행내규와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저당은 금융거래 관계, 특히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보수단으로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468조원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337조원이 근저당 설정 대출로 집계됐다. 근저당 민원접수 건수는 2009년 1836건, 2010년 1363건 2011년 1196건으로 해마다 1000건을 넘었다.

피해가 계속되자 당국은 △포괄근저당과 △한정근저당 △근저당 등기 유용 △제3자 담보제공자 보호 △근저당 부동산 매매 시 채무승계 등 유형별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포괄근저당의 경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만기연장과 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포괄근저당담보 요구를 금지토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2010년 은행법 개정으로 포괄근담보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이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법 시행 전에 설정돼 만기가 많이 남은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법인의 경우 장기ㆍ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 보관 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 차주에 대한 포괄근담보 설정은 전면 금지된다.

한정근저당의 경우 현행법령상 금지되는 부당한 포괄근담보 요구 행위에 `피담보 여신거래를 포괄적으로 정해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와 제재근거가 명확해진다.

이와 함께 근저당 등기유용의 경우 대출상환 시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근저당의 소멸에 합의한 경우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추가 대출은 은행이 담보제공자와 등기유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담보권을 행사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근저당 담보 부동산 매매 시 은행의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통장·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한다.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에도 은행이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하여 채무승계를 안내하고 금융교육을 통해 채무승계 확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과 은행, 학계 인사로 구성된 은행 근저당권 관행개선을 위한 실무 TF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은행내규와 약관 등을 개정한다. 또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1 바로가기

[핫이슈]2011 상장사 영업실적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뉴스가판대]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뉴스1 제공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