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망.."죽음 부르는 단속 중단하라"

2012. 4.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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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성낙선 기자]

이주노동자 사망에 동해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유가족.

ⓒ 성낙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노동자인 중국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으로 사망했다"는 주장과 "사망자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대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와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해삼척지부는 13일 동해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옆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과 절망을 부르는 무리한 단속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2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결창서의 무리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단속 활동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하정욱(한국명, 중국명은 XIA ZHENG XU)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 합동단속반이 동해시 어달동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면서 발생했다. 그날 민박집에서 단속에 걸린 사람은 9명이다. 당시 인근에는 민박집과 모텔 등에 또 다른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사망자는 민박집에서 30m 떨어진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단속반이 떴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로 달아났던 3명 중에서 나왔다.

3명 중에 2명은 그날 밤 11시 40분경 해안초소 경비병에게 발견돼 동해출장소로 넘겨졌다. 하지만 1명은 다음날 아침 7시, 해안초소 경비병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합동단속반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단속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사후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사망자의 미망인이 참석해, 눈물어린 추도문을 낭독하고 나서 동해출장소 소장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미망인 유옥화(YIN SHU HUA)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남편은 합법적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회고하면서 "남편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을 줄은 몰랐다.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목 놓아 울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엇이 불법인가?'라고 되물은 뒤, "이주민들을 범죄자처럼 몰고 가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임금체불하고 산재사고 유발하는 사업주가, 폭력적인 단속을 강행하는 법무부가 불법"이라며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단속 추방 정책이 아닌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망자 하정욱씨는 국내에 입국한 지 1년 정도 됐으며, 약 4개월 전부터 동해시에서 거주하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동해출장소는 중국인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합동단속은 민박집에 투숙중인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박집을 단속하기 전 안전대책을 충분히 세웠지만, 사망자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까지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눈물을 흘리며 추도문을 낭독하고 있는 유옥화씨(오른쪽에서 네번째).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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