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신 女 폐장롱서 성폭행 기도 20대 구속
함상환 2012. 4. 13. 11:4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한 A(2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B(20·여)씨를 끌고가 길가에 버려진 폐장롱안에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그간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흥 주점에서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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