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알몸 사진 내라며 .. 경찰 '여경 동행' 규정 어겨 물의

유길용 2012. 4. 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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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사건 2차 피해 논란

가천대 교수의 제자 성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증거용 알몸사진을 제출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성폭력 사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것이다.

 지난달 23일 이 학교 교수 A씨(55)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B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를 방문했다. B씨는 A교수가 지난달 10일 밤 술에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몸에 흔적을 남겼다며 고소했다. 증거사진을 찍어 제출하자 조사를 담당한 남자 경찰관은 증거력을 높일 수 있게 얼굴이 포함된 전신 알몸사진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경찰관은 "피해자와 A교수의 주장이 달라 확고부동한 증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사진 출력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여경의 도움을 원했는데 결국 사진 촬영과 인화를 나 혼자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은 경찰청의 성폭력사건 처리지침에도 나와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은 여경들로만 성폭력 당직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경찰서는 여경을 이 사건에 배정하지 않았다. 이병국 형사과장은 "경찰서 내에 여경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담 여경을 동행시키는 조치를 못했다"고 말했다.

 표창원(피해자학·범죄심리학) 경찰대 교수는 "경찰청의 성폭력사건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실적의 대상, 성과물로만 인식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그릇된 관행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피해자가 원하면 증거사진 촬영은 당연히 여경이 한다"며 "적어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경에게 조사 받기를 원하는지 안내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성남=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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