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 유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청구할 것"

2012. 4.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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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동포에게 납치 살해된 A씨(28)의 이모 H씨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의 늑장 수사로 조카가 살해를 당한 만큼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씨는 "(조카에게서)112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이 사이렌이라도 울리고,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려 수사만 했더라면 조카의 참극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거짓보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곧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에 살고 있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남동생 등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오열했다.

A씨 유가족이 이번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경우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사건은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직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소송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측과 일각에서는 사건발생 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할 수원중부경찰서장 및 형사과장을 대기 발령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토록 돼 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전국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 지구대.파출소 전 직원이 참여·시청하는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112신고센터와 경찰서 상황실 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2신고센터 요원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으로 교체하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1급 경찰서 상황실장도 경감급의 우수간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정규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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