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절규 4분 녹취 숨겼다.. 경찰, 수원 성폭행 피살 여성과 '80초 통화'는 거짓말

2012. 4. 6. 18: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지난 1일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5일 오후 녹취록을 공개하며 피해여성 A씨(28)와의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1분20초가량이었다고 설명했으나 국민일보 취재결과 4분가량의 음성녹취록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일 자세한 녹취록 내용을 사건 담당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결과를 통해 밝히겠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A씨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 등이 낱낱이 드러날 경우 더 파장이 커질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A씨는 피의자 우모(42)씨가 방 밖으로 나간 사이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려준 뒤에 곧바로 우씨가 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가 휴대전화에서 들렸다. 이어 A씨가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라고 외쳤다. 경찰은 이런 내용들이 공개한 통화기록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씨가 곧바로 잠긴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왔고, A씨가 놓친 휴대전화는 켜진 채 바닥에 놓인 상황이 4분여간 지속됐다. 휴대전화기에선 일방적으로 A씨가 폭행당하면서 지르는 "악, 악" 비명이 되풀이됐다. "아저씨 살려 주세요"라며 흐느끼는 소리도 있었다. 이 밖에도 대화 내용은 아니지만 청테이프를 찢을 때 나는 파열음도 간간이 들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거기 어딥니까"라는 질문만 반복한 채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은 또 A씨가 112신고센터에 "집에 갇혀 있다"고 '집'이라는 장소를 알려줬는데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근처 빈집만을 형식적으로 수색해 초동수사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1시50분쯤 A씨 집에서 700여m쯤 떨어진 중국동포 우모(42)씨의 집에서 A씨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편 경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김평재 수원중부경찰서장과 조남권 형사과장 등 2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사과를 통해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애석하게 피해자가 숨진 것에 대해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감찰을 통해 사건의 진실 및 의문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