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안먹는 외국근로자 순대작업 인권차별"

박정경기자 2012. 4. 3.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지적.. 작업장 변경

'무슬림을 순대 작업장에 배치하지 말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를 순대를 만드는 작업장에 배치한 것을 변경해 달라는 국내 거주 무슬림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렇게 판단했다. 이슬람교도인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할 때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건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외국인 A(36)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로 B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담당 업무가 이슬람교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 제조 작업이었다"며 "B식품 대표에게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식품은 인권위의 진정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 A씨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verite@munhwa.com

2년전 산낙지 질식사女, 남친의 보험금 살인

"딸 먹일 우유내놔" 90㎏女 마트서 옷벗고 난동

정준하 결혼 10세연하 재일교포女, 엄마가…

"여자는 죽어야"…출근길 도심서 목봉난타 봉변

김준현 "아버지는 '체험 삶의 현장' PD 출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