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성매매까지 은폐 나서

2012. 3.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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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

경찰에 '보안유지' 압박

사찰보고서 입수 분석 결과

2009년 한겨레 보도 사실로

경찰·청와대 거짓말 드러나

3년 전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한겨레> 2009년 3월28일 보도))초기, 청와대가 이를 알고 일선 경찰에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기현 경정의 사찰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009년 3월31일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은폐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이날은 <한겨레>가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보도한 뒤,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이다.

이 문건을 보면, 감찰담당관실은 "25일 밤 10시52분께 행정관을 적발해 마포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중 다음날 0시5분께 (행정관이)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의 신분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으며, 0시10분께 청와대 감사팀 3명이 여성청소년계로 와서 보안유지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마포서장은 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에게 문자보고하였으며, 생활안전과장, 여청계장 및 경장 정○○(여청계)만 해당 사실을 알고 보안유지를 하였다고 함"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찍어 누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행정관인 줄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은 "브리핑 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은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서울청을 통해 확인한바 적발 직후 청와대 행정관 신분을 알았으며, 지휘계통(서울청장·차장·생안부장) 보고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한겨레> 첫 보도 나흘 뒤인 4월1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장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9년 3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함께 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김 전 행정관은 성접대까지 받아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성매매 단속에 나선 마포경찰서가 이들을 적발했으나, 마포서 쪽은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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