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의대생 성추행 피해 여학생, 가해자 변호사를 명예훼손 고소

안준용 기자 2012. 3. 2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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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로 명예훼손" 변호사 조력권 관련 논란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최근 가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말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이 MT를 갔다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학생 3명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고대는 이들을 출교 처분했다. 고소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작년 6월 가해자 배모씨의 어머니가 고대 의대생 21명에게 '사실확인서'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은 일이 계기가 됐다. 사실확인서는 '피해 여학생이 평소 인격장애가 있어서 사건을 부풀린 것 같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작년 12월 성추행과 별개로 배씨와 배씨의 어머니를 기소했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는 배씨의 변호사 A씨가 작성해 의대생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한 만큼 결국 A씨도 명예훼손의 공범이라는 게 피해 여학생 측의 주장이다.

이번 고소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권(助力權)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을 때 져야 할 법적 책임은 그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수사·재판과정에선 정상적인 변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간첩단 '왕재산'사건에서 민변(民辯) 변호사가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변호사가 의뢰인(피고인)을 돕는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은 변호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미국처럼 '사법방해죄'를 도입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철순 부회장은 "문제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내용을 담았고 변호사가 적극 개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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