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벗기고 ..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이승호 2012. 3. 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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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실태 공개

"잡히는 순간 출입국 직원이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쳤다. 이후 바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다. 평상복 차림의 출입국 직원은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오줌을 누고 싶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앉은 채 바지에 오줌을 눠야 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 4곳에 수감됐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방문조사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에게 전한 증언들이다. 인권위가 최근 공개한 '2010~2011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선 소변 등의 생리현상을 억지로 참게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들을 국외로 강제 퇴거하기 전까지 출국여권 절차 등을 준비하면서 잠시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

 인권위는 2010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41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와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단속 과정에서 구타 및 인종차별적 폭언, 욕설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비율이 29.9%(80명)에 달했다. 또한 응답 외국인의 36.7%(15명)는 입소 과정에서 받은 몸 검사 때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속옷 차림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과 "알몸 검사를 받았다" 등이 꼽혔다.

 특히 조사 외국인 중 여성들의 18.3%(34명)는 단속 후 차에 태워져 보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황으론 "장시간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 "비좁은 차 안에서 장시간 남성들과 밀착할 때" 등을 언급했다.

이승호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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