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력자 한맺힌 증언 "낙태 후 알콜병에 든 태아 봐야했다"

뉴스 입력 2012. 3. 13. 17:12 수정 2012. 3.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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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강제 단종·낙태로 고통받은 한센병 회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법정에 직접 나와 당시의 고통에 대해 증언했다.

증언을 통해 한센병 회복자들은 소록도에 있을 당시 강제단종·낙태, 감금, 폭력 뿐 아니라 낙태 후 알코올 병에 담긴 태아를 봐야했던 경험 등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한센병 회복자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1살때 한센병을 얻었다는 김모씨(여)는 "13살때 제주도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소록도에 가게 됐고, 한 방에 10명씩 살며 그들의 밥을 해주면서 살았다"고 말을 꺼냈다.

김씨는 "애인이 생겨 임신했는데 5개월정도 됐을 때 낙태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게 됐다"며 "낙태를 하고 열흘 뒤 나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알콜을 담은 병에 들어있는 낙태된 아이를 보여줘서 큰 고통을 받아 정신병자가 다됐다"고 울먹였다.

김씨는 소록도를 탈출하려 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제주도 출신으로 헤엄을 잘 쳐 23살되던 즈음밤 도주를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도로 붙들려 두드려 맞고 20여일동안 감금실에서 갇혀야만 했다"고 말했다.

단종수술을 받은 권모씨(남)는 "단종수술로 인해 온몸이 아프며, 허리도 아프고 걸음을 못걷는다"며 "단종수술을 권하며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기에 억지로 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당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고통받으며 살았다. 돈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은 지난해 10월 한센병력자에게 강제적인 단종, 낙태 수술을 시행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호단은 "일본 정부는 대만의 경우 전원 보상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한센병 회복자에 대해서도 544명에 대해 1인당 800만엔을 보상했다"며 한국 정부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 측 변호인은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했으나 "강제 단종과 낙태가 일제시대에 행해진 것과 그 이후에 행해진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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