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만 낮춰도 기름값 300원 내린다"

이상배 기자 2012. 3. 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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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정부가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만 조정해도 휘발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300원 낮출 수 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13일 주장했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 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5원까지 당장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11.37%(5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맹은 현행 교통세에 탄력세율인 ±30%의 최저치 -30%를 적용할 경우 리터당 2003.98원(2012년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본세율이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최고 315.29원(15.73%)까지 인하된 1688.69원에 거래할 수 있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연맹 관계자는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가운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가세(從價稅)"라면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당시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이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했다. 연맹은 또 지난해에도 고유가로 교통세가 1조원 이상 초과징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연맹 관계자는 "유가인상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어가는데 정부는 가만히 앉아 증세를 즐기고 있다"며 "탄력세율을 즉각 인하해 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대담'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괄인하 방안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유류세 인하 방안에 무게를 둬 왔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휘발유 1리터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는 2009년 5월 탄력세율 11.37%(54원)가 적용되면서 529원으로 고정됐다. 교통세에 따라 정해지는 교육세(교통세의 15%)는 79.35원으로 8.1원, 주행세(교통세의 26%)는 137.54원으로 14.04원 각각 올랐다. 여기에 부가세(10%)까지 감안하면 탄력세율로 리터당 83.76원이 추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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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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