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대학 성희롱 교수 개설과목 폐강 '굴욕'

차근호 2012. 3.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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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모 대학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교수의 수업이 학생들의 수강등록 취소로 폐강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성추행으로 문제가 된 A교수는 지난해 6월 제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 성폭력상담센터에 의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교수는 이번 학기 해당 학과에서 B과목, C과목', D과목, E과목 등 모두 4과목을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총학생회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도록해서는 안된다며 수강정정을 통한 폐강운동에 들어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 피해를 본 학생이 아직 학부에 재학중이다"며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분리의 원칙에 따라 A교수가 해당 건물에서 강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강정정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A교수의 수업을 신청했던 학생들이 잇따라 등록을 취소하면서 수강학생수가 과목마다 크게 줄었다.

D과목의 경우 학생 전원이 수강을 취소해 폐강될 예정이다.

E과목의 경우 43명이던 인원이 19명으로 줄었다. B과목과 C과목에서도 학생들이 수강 취소가 잇따라 학교 당국이 집계 중이다.

이 학과 김모(24) 학생회장은 "가해 교수가 해당 건물에서 수업을 하게되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 교수를 마주치게 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교측이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학생들이 폐강운동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학사과는 오는 12일 수강생이 한명도 없는 D과목에 대해 공식 폐강을 공지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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