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분유 먹인 어린이집 원장

정원엽 입력 2012. 3. 8. 00:18 수정 2012. 3. 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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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를 학대해 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의 사설어린이집 원장 양모(39·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노랑반(0세반) 원생 8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해 온 보육교사들은 경찰에서 "양씨가 '아기들 살이 빠지면 부모들이 항의한다'며 원생들에게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만들었다"며 "우는 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빈 방에 가둬 울음이 그칠 때까지 방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2010년 8월 말 한 원생이 울자 '시끄럽게 하면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며 턱받이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부근의 주민 최모(37·여)씨는 "아기들이 원장만 보면 울음을 그치고, 스스로 손수건을 입에 물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관악구청은 지난 1월 말 원생 부모들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보육교사의 증언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학대가 문제되지 않았던 건 보육교사들이 '좁은 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자 고발을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03년 문을 열어 2010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은 곳이다. 양씨는 보육시설장·유치원 2급 정교사·보육교사 1급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관악구청은 현재 현장점검을 거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생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경찰은 "시설 안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가혹행위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보육교사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다혈질이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폭행이 아니라 교육 차원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정원엽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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