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구해요" 올린뒤 네차례 성폭행 했어도 법원은 '불구속'

2012. 3.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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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로 여성들을 유인해 면접을 핑계로 불러내 성폭행을 일삼아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도 4차례.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서울 남부지검, 남부지법 및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42ㆍ유흥업소 업주)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한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바에서 일할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를 본 B(29ㆍ여ㆍ무직)씨가 연락을 해오자 A씨는 면접을 핑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업소로 B씨를 불러내 만났다. A씨는 면접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가다 성폭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구직을 위해 찾아오는 여성을 성폭행해 처벌받은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다. 이번의 성폭행까지 합치면 벌써 네번째 성폭행인 셈. 그러나 그간 성폭행은 모두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쳤다. 실형을 받지 않은 A씨는 전자발찌도 차지 않은채 똑같은 수법으로 4번째 범죄를 저지르다 또 경찰 신세를 지게된 것.

경찰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해당사안을 두고 고심해본 결과, 비록 과거에 동일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성폭행인지 여부 및 상해가 있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서도 경찰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자료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는 뜻으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ㆍ김성훈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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