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가는 이주호 vs 곽노현, 승자는?

2012. 3. 3. 08: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법적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대법원에 시교육청을 제소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시교육청 특채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을 두고 시교육청이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교육 정책에 이어 교사 임용 문제를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2차 법정 다툼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특채 교사'…교과부 "특채, 위법ㆍ부당"-교육청 "법적 하자 없다"=

교과부는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이형빈 전 이화여고 교사 등 3명 지난 1일자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임용 취소를 통보,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용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 통보를 해온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날 오후 대법원에 교과부를 제소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는 특별채용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별채용의 취지가 상당하여 법적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해 특별채용하였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교과부 "미합의 된 조례"-교육청 "이미 의회 통과"

=교과부는 지난 1월 26일 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 즉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소장을 대법원에 내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론이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소송을내는 주된 이유는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 등이다. 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제기했고 국가 소송이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다.

교과부는 "조례에 성적 지향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구성한 학생인권조례 준비기획팀에서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조례 해설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배포해왔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요 교육 정책 및 교원 임용 등의 문제고 계속 갈등을 보이면서 당분간 교육 현장에서도 혼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 진짜 UFO 떴다…최강 선명 비행물체 출현

◆ 일반車가 '하이브리드' 연비! "놀라워?"

◆ 강용석 "이승기와 함께라면 홍현희한테 맞을 용의있다"

◆ 복부지방 제거하는 '괴물식물' 등장

◆ 애드리브 폭발 '해투3', 유진이 "담배끊었어?" 묻자 이효리가…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