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사건, 임신부-종업원 대질심문

황인선 인턴기자 2012. 2.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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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인선인턴기자]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채선당(대표 김익수)의 한 가맹점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신부와 종업원이 25일 오후 1시께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대질심문에 들어갔다.

경찰 측은 "CCTV에는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질심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선당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CCTV 확인 결과 종업원이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물리적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태는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천안의 한 채선당 가맹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임신 6개월이라고 주장한 이 여성은 조카와 채선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여성 종업원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말싸움이 붙었고 급기야는 종업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배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채선당은 "사실 확인 뒤 가맹 해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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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인선인턴기자 ian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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