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왜 안 삼켜"..갓난아이 폭행 보육교사 벌금형
천정인 입력 2012. 2. 25. 06:01 수정 2012. 2. 25. 06:0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어린이집에 맡겨진 갓난아이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육교사 최모(2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훈육을 빌미로 1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의 머리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었던 것에 대한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최씨는 지난 2009년 9월 보육교사 충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장에 불만을 품고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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