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국 배신하면 3족을 멸하라".. 이번에 강제북송땐 중형 면하기 힘들듯
중국 에서 붙잡혀 북송되는 탈북자의 운명은 탈북 동기에 달렸다. '비법(非法) 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같지만 탈북 동기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구하러 탈북한 생계형 탈북자의 경우 일반 사범으로 분류돼 인민보안부(경찰 격)가 관리하는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 강제노동과 구타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석방된다.
하지만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 교회에 출입한 경우 등에는 정치사범으로 분류돼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정보원 격)가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죄질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대북 소식통은 " 김정은 이 '조국을 배신한 무리들은 3족을 멸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탈북자 윤모씨는 "한국으로 가려다가 북송되더라도 생계형이라고 잡아떼면 살아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처럼 언론들이 한국행 탈북자임을 확인해주면 중형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며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논란이 불거진 뒤 북한의 첫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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