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神氣) 있나 보자"며 10대 성폭행 30대 중형
[ 뉴스1 제공](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신기(神氣)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며 10대 청소년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위력으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로 기소된 오모(3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한편 오씨에 대한 정보를 7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 A(12)양의 집에서 "신기가 있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몸에 점이 4개 있어야 한다"며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점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보다 3개월 앞서 우연히 A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을 계기로 A양의 어머니가 신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인적이 드문 곳에 A양과 단둘이 사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또한 같은 해 6월 중순 오후 9시30분께 A양의 집에서 멍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며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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