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수장시킨 보험사기범 중형

맹대환 2012. 2.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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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재혼한 뒤 임산부인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재혼한 아내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임신한 상태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양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시신 발견 지점을 특정한 점, 신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박씨의 처인 데다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6월6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아내 김모(당시 26세)씨가 타고 있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뒤 강으로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7년 2월 전처와 이혼한 뒤 생후 15개월 된 딸의 보모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신 5개월의 김씨와 5월 초부터 동거하면서 같은 달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총 4억4000만원의 차량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3개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아내 김씨를 살해하고 차량 도난신고와 가출신고를 했음에도 시신과 차량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자 친구 양씨를 시켜 사망 장소를 신고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양씨의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성대 성형수술까지 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건 초기 아내의 사건이 운전미숙에 따른 단순 추락사고로 내사종결 처리되자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개 회사에서 2억원을 받아냈으나 다른 보험사에서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 범행 4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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