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행령 개정으로 인권조례 무력화

이희진 2012. 2.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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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으로 두발·복장 등 규제 가능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CBS 이희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강행에 대법원 제소로 맞선 교과부가 소송과는 별도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권조례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신설됐다.

개정안 핵심은 '학교규칙으로 학생 복장과 용모, 그리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들 지역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 자유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은 '사생활 자유·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 인권조례는 복장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는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두발은 아예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 역시 '두발의 길이'는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두발 역시 학교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만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의 두발 관련 내용도 고쳐져야 한다.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은 의견수렴 대상으로 기존 '학생'에 더해 '교원'과 '학부모'를 추가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체로 부정적인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규칙 제·개정에 충분히 반영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과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에 나서면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 진영의 거센 반발은 물론,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등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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