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계의 벤츠' 스토케가 뭐길래..억대 사기극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2012. 2.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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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 유모차를 싸게 판다고 속이고 1억여원을 가로챈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육아여성들로 '유모차계의 벤츠'라 불리는 '스토케' 등 명품 유모차를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사건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육아용품 판매 등을 내걸고 최근 개설된 ㄱ쇼핑몰은 국내 최대 육아 소셜커머스인 ㄴ소셜커머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105만원 상당의 고급 유모차 '퀴니버즈'를 62% 할인된 금액인 39만9000원에 판매했다. 또 이 쇼핑몰은 오픈 기념 행사라며 추천인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17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유모차 '스토케'를 89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단 현금결제여야만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퀴니버즈나 스토케는 육아여성들에게 인기있는 품목이다. 특히 스토케의 경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모차계의 벤츠'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구매에는 3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몰렸고, 이 중 다수가 스토케의 반값 구매를 위해 현금결제로 응했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판매완료 기간인 15일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해당 쇼핑몰의 홈페이지는 폐쇄된채 '판매상품의 미배송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호스팅업체의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ㄱ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를 진행한 ㄴ소셜커머스에도 이날 "판매업체의 약속기한 내 배송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어 현재 딜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고객의 유모차 결제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구매자들은 크게 당황했다. 카드결제나 에스크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구매자들은 결제취소라도 가능하지만 스토케 반값구입을 위해 현금결제를 이용한 이들은 환불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예비아빠로 보이는 한 남성은 피해자 카페에 남긴 글에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멋진 유모차를 사주고 싶었다"며 "아내에게도 말 안하고 물건이 도착하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전했다.

다행히 ㄱ사 대표 정모씨(33) 등 2명은 15일 사기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피해액은 1억1000여만원에 이른다. 피의자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값비싼 명품 유모차를 싸게 사고 싶어하는 아기엄마들이 많다고 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동업자인 변모씨가 현금으로 받은 9000여만원을 가로채 도망가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실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로 거래되는 명품에 대한 인터넷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지나치게 싸거나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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