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나선 男 후보들..민주, 공천심사 첫날부터 갈등

뉴스 2012. 2. 13.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민주통합당 김두수 전 사무총장 등 남성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며 지난 6일 신설된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60조는 위헌으로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차처분 신청, 최고위원 및 당무위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통합당이 13일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15%에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키로 한 데 대해 남성 예비후보들이 법적 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 남성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 서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두수 전 제2사무총장은 이날뉴스1과의 통화에서 "헌법적으로도 위배되는 사항을 왜 강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당무위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내일 헌법소원과 모레 가처분신청을 잇달아 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밝혔다.

앞서정청래 전 의원 등 민주당 예비후보 46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우리 당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헌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신설된 당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60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혀 이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했다.

서울 중랑(갑)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여성 당원을 15% 이상 추천하지 못할 때 생길 혼란을 당이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며 "여성 의무추천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완화하는 단서 규정을 따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나서는 첫 날(13일)부터 당내 집단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런데다 한명숙 대표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남성 예비후보들의 반발에도 단서 조항을 둘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예비후보들의 반발을 우려해 단서 조항 등을 둬 여성 의무추천 비율을 완화토록 할 경우 거꾸로 여성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설 수 있어 당 지도부로서는 일단 방침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달아 열어 공천 심사 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 뉴스1 바로가기

[금융시장 핫이슈]다시 코스피 2000시대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뉴스1 제공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