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 명의 숨겨라" 보육수당 타내기 '꼼수'

2012. 2. 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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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확대 편승 '도덕적 해이'

[동아일보]

네 살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민모 씨(38·여)는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수당 236만 원을 받았다. 민 씨 남편의 소득은 월 400만 원 안팎으로, 많을 때는 1000만 원에 이른 적도 있다.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415만 원 이하인 보육수당 지급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 씨 남편의 월소득 신고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 씨 남편이 타고 있는 2500cc 고급 차량도 법인차량으로 등록돼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부정수급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를 적발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복지예산의 낭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 소지가 가장 높은 곳은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된 양육·보육수당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0∼4세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되던 만 0∼2세 영·유아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쓰는 대표적 편법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를 부모나 형제로 바꿔놓는 것이다. 양육·보육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월급에 부동산, 자동차, 저축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출산 예정인 외벌이 신혼부부 김모 씨(33)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0∼2세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전셋집을 어머니 명의로 계약했다. 월급이 350만 원을 넘어서는 김 씨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전셋집이 재산으로 포함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채널A 영상] "외제차 굴리며 양육비 받아" 줄줄 새는 보육수당

소득 축소 신고나, 명의 이전이 상대적으로 쉬운 자영업자들의 부정수급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사업을 하는 집은 대부분 보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러 오면 아예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만 어린이집 비용으로 알려준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최대 월 14만59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역시 허점이 적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양육·보육수당에 비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율이 높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면 손쉽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막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신고 소득·재산과 국세청 신고 자료를 비교해야 하지만 수백만 명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영·유아 양육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도 부정수급자 적발 실적은 거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공무원은 읍면동에 1, 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특히 소득과 재산에 대해 추적할 권한이 없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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